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국인 진입장벽 낮춰 인프라 투자 확대한다

투자제한 항목 38개로 줄여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를 통해 인프라 투자확대에 나선다.

15일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상무부는 최근 '2015년 외국인 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기존 79개이던 외국인 투자제한 항목을 38개로 줄이기로 최종 결정했다

신규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 제조업은 강철, 에틸렌, 정유, 제지, 기중기, 선박 선실기계, 기중기, 경량 헬리콥터, 전통술인 바이주 등이며 서비스업에서는 전자상거래, 프랜차이즈, 철로·경전철·해상운송 등의 운영과 공연장소 운영 등이 개방 대상에 포함됐다.

투자제한 목록에서 제외된 항목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새로 개정된 이 투자제한 목록은 다음달 10일부터 적용된다. 또 중국 정부는 '진입 전 내국인 대우'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인프라 투자에 민간은 물론 외국인 자본까지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은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민간자본의 인프라 투자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올해 집행될 인프라 투자의 12%인 1조6,000억위안을 민간에서 PPP프로젝트(민간협력프로젝트) 방식으로 끌어들일 계획이다. 또 6,000억위안에 달하는 철도 펀드에도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자본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왕화민 중국 국부선물공사 총경리는 "투자제한 목록 축소는 중국이 야심 차게 내놓은 '일대일로' 조성 계획 실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국경을 뛰어넘는 글로벌 메가 시장권 구상 계획인 만큼 대외개방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해 수정안 발표 당시 주목됐던 '합자' '합작' 기업에 대한 중국 지분 보유 제한(중국 기업이 지분 과반수 이상 보유) 업종도 축소한다는 계획은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