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기업 윤리경영] 예금보험공사
입력2003-08-10 00:00:00
수정
2003.08.10 00:00:00
임석훈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이인원)는 어는 곳보다도 윤리경영을 중시한다. 금융시스템의 핵심인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뢰를 중심 축으로 하는 윤리강령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을 대신 지급, 예금자를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구조조정하는 기관. 예금자 재산 보호가 주업무인 까닭에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중시 한다.
예보의 윤리강령은
▲책임완수
▲공정성
▲청렴성
▲공공성
▲자기계발
▲봉사정신
▲민주시민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직원들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 제출을 통해 윤리강령을 따를 것을 약속했다.
세부 실천내용을 보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이권개입 및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있다. 하급자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절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임직원은 10만원을 넘어서는 금품 수수를 할 수 없다.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일은 직무를 대행할 직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지정된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유가증권 매매가 금지됐다.
윤리강령은 이 밖에도 공익 우선, 정보유출 금지, 정치활동 금지, 성희롱 금지 등 공사 내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기본적인 윤리지침도 분명히 했다.
예보는 특히 다양한 창구를 마련해 직원 자신은 물론 외부 사람들이 직접 윤리강령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클린 신고센터와 부조리 신고센터가 바로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 클린 신고센터는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직원이 자진해서 신고하도록 한 임직원 전용 신고센터다. 부조리 신고센터는 예보의 파산관재인이나 경영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외부인이 감사실로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됐다. 금품수수ㆍ요구 행위, 향응요구 행위 등은 모두 신고대상이다. 불친절한 직원에 대한 신고도 가능하다. 친절ㆍ불친절직원 신고센터는 외부인이 예보와의 면담ㆍ통화 과정에서 불쾌한 내용은 접수해 직원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