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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유 130弗 넘으면 유류세 인하"

■정부 고유가 대책은<br>공공기관 승강기 6층 이상 운행·승용차 요일제 시행<br>150弗 넘으면 가로등 소등·목욕탕 등 영업시간 단축


휘발유 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정부가 비상시 꺼내 드는 단계별 고유가 대책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비상 대책을 꺼낼 시점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지난 23일 물가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만 봐도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관점을 읽을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 회의에서 ▦알뜰주유소 확대 ▦석유제품 가격공개제도 확대 ▦석유수입업 활성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 개설 등의 유가안정 대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가시적인 대책은 언제 나올까.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두바이유가 배럴당 130달러가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두바이유가 130달러까지 올라야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류세가 10%만 낮아져도 서민의 휘발유 값 부담이 줄어든다. 두바이유가 130달러에 이르면 국민의 일상 생활도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두바이유 가격이 5일 이상 130달러를 넘으면 '에너지 수급 비상 매뉴얼'에 따라 현재 '주의' 단계인 에너지 비상경보를 '경계'로 높인다. '경계' 단계가 되면 공공기관의 승강기 운영이 6층 이상에서만 가능해진다. 또 승용차 요일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야간 조명이 영업시간 외에는 강제 소등된다. 기름을 최대한 아끼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조만간 '경계' 수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란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관련 협상이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점을 들어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경부도 23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두바이유가 배럴당 13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국제유가가 5일 이상 150달러를 초과하면 '심각' 단계로 넘어간다. 사실상 오일쇼크 수준인 '심각' 단계에서는 공무원의 자가용 운행이 제한되고 가로등은 소등 조치된다. 대중목욕탕과 유원시설 등의 영업시간도 단축된다.

정부는 두바이유 현물 가격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네 단계로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유가가 90~100달러면 수급불안을 감안해 '관심' 경보를 발령하고 100~130달러대가 되면 고유가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를 우려해 '주의'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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