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연금청구 시기가 3년이나 지났다. 늦게 신청하더라도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A : 청구일 5년 이내의 금액은 한꺼번에 받을 수 있지만 5년이 지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받을 수 없다. 예컨대 60세부터 수령 가능자가 66세에 청구했다면 61세부터 66세까지 5년치에 해당하는 연금은 한꺼번에 받지만 60세에 해당하는 연금은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노령연금처럼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사전에 연금수금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은 연금수급 사유가 개별적인 사유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급자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한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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