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달 중에 국회 제출”

지난 18대 국회에서 무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 작업이 19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의 법 개정안 가운데 처음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법 개정의 중요성을 고려해 19대 국회 원 구성 직후 심의가 가능하도록 6월 중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대형 투자은행(IB) 도입의 토대가 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기준과 절차,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허용방안 등을 담고 있다. 2015년부터 주총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금지하고, 편법 상속ㆍ증여 수단으로 악용돼온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의 실권주 임의처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다.



또 신용평가사의 평가방법에 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상장사의 주요주주와 임직원 등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제대상자 가운데 직원은 제외하는 내용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