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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車업체 옵션 끼워팔기 제재"
입력2009-10-19 18:57:41
수정
2009.10.19 18:57:41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옵션 끼워팔기가 제재를 받게 됐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19일 오찬간담회에서 "소비자가 조수석 에어백을 갖추려면 같은 차종에서 최고급형을 선택하도록 선택사양(옵션)을 제한하는 등 옵션 끼워팔기가 도를 넘어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초부터 현대ㆍ기아차, GM대우, 르노삼성 등의 옵션 끼워팔기 관행을 조사했으며 이르면 이달 안에 제제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차업체가 '기본형' 혹은 '고급형'으로 각종 옵션을 묶어 제공하는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좌석 배정과 관련, 소비자의 마일리지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마일리지의 소멸 시효를 두는 것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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