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外人근로자 합법화 신청 신고율 37% 불과 ‘비상’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합법화 신청기간이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합법화 신고율이 30%대에 그치는 등 신청자가 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2일 법무부ㆍ노동부ㆍ행정자치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고용주의 신원보증 기피와 정부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같은 수준으로 신고가 이뤄질 경우, 이달 말까지 수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신고기간 재 연장` 등 추가 대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저조한 신청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근무를 하려면 고용주와 함께 `표준근로 계약서`와 `고용확인 신고서` `서약서`를 작성해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서 발급한 `취업확인서`를 가지고 내달 15일까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복잡한 신고 절차 등으로 인해 합법화 신고율이 매우 저조하다. 21일 현재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불법체류자는 8만5,584명으로 전체 구제 대상인 22만7,000명 가운데 37.7%에 그치고 있다. 취업확인서를 받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최종적으로 합법 체류자격을 취득한 불법체류자는 전체의 24.6%에 불과한 5만5,867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외국인과 사업주에 조속히 합법화 신청을 해달라고 촉구하고 내달부터 강력히 불법체류자 단속을 펴겠다며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문제점=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정부 대책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책임을 짓도록 신원보증을 서야 한다`는 규정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단체들은 “사업주들이 부담을 느껴 이를 기피하고 있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신원보증 요건을 완화해서 일단은 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원칙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홍보부족도 문제다. 정부는 일자리가 없거나 영세업체에서 근무해 서류준비가 어려운 불법체류자를 위해 `선(先) 체류확인, 후(後) 취업` 방안으로 불법체류 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외국인 근로자가 부지기수다. 안산에서 근무하는 방글라데시의 한 근로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도 않는다 ”며 “지난 번에 기본적인 서류만 가지고 와서 헛탕을 쳤는데 오늘도 한 가지 서류를 빠뜨려 또 방문해야 겠다”고 혀를 찼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