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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핫이슈] 대덕 공장설립 허용
입력2000-01-03 00:00:00
수정
2000.01.03 00:00:00
박희윤 기자
정부는 최근 대덕연구단지가 교육·연구기관의 집중육성에 주력해왔으나 연구결과의 실용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덕단지를「교육·연구시설보호지역」과 「시설보호지역」으로 이원화, 시설보호지역내 공장입주를 가능토록 했다.이같은 조치로 인해 일부 정보통신업계 벤처기업들이 벌써부터 연구단지내 미분양토지를 물색하고 나서는 등 향후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확보전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200여개의 벤처기업 이외에 대전지역에서 보육되고 있는 벤처기업이 300여개에 이르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벤처기업 창업 및 공장건립이 더욱 활성화될 경우 공장부지난까지 예고하고 있다.
현재 이지역 벤처기업은 한국과학기술원 신기술창업지원단 보육실에 입주한 벤처보육기업이 117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보육실에 57개, 한국원자력연구소 보육실에 11개, 한국표준과학연구원내에 11개, 대전중소기업지원센터내에 27개, 대전소프트웨어지원센터내에 11개 등으로 창업을 위한 준비작업중이다. 이들 기업이 대덕연구단지내에 공장건립을 개시할 때쯤에는 대덕연구단지가 거대한 공장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덕연구단지내 834만평중 이번 법개정으로 공장입주가 우선 가능한 곳은 모두 10여만평. 이들 지역은 IMF구조조정과정에서 연구소가 문을 닫거나 일산 등지로 이전한 연구소 시설지역으로 당장 공장이용이 가능한 곳은 한효과학기술원자리 4만여평과 한솔기술원자리 4만여평, 삼영화학자리 2만5,000여평 등이다. 이와함께 연구시설내 공장설립이 가능해 짐에 따라 실험실창업한 연구원내 다수 연구실 또는 실험실이 또하나의 공장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돼 명실공히 연구단지는 온통 굴뜩없는 첨단공장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과기부는 대덕연구단지내에 연구환경을 저해하는 혐오시설 또는 소음시설, 공해유발시설 등의 입주를 제한한다는 방침아래 이달중으로 시행령을 마련해 노는 연구시설이 조만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이들 공장의 경우 공해 발생량이 적어 대기환경이나 수질보전 등에 문제가 없는 데다 실험실 수준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전량 외부에 위탁·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입주 가능한 공장의 업종 및 규모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대덕연구단지 관리본부 관계자는 『우선 연구원내에서 실험실을 공장으로 만드는 작업이 활기을 띨 것으로 보인다』며 『18개 정부출연연구소와 20여개 민간연구소가 밀집돼 있는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산업기반의 신산업지대건립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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