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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도 펀드판매 '안방 펀드시대' 열린다
입력2005-11-22 17:46:58
수정
2005.11.22 17:46:58
내년부터…기업 원유·금등 일반상품 파생거래 허용<br>재경부 '금융규제 개혁안' 확정
보험설계사도 펀드판매 '안방 펀드시대' 열린다
내년부터…기업 원유·금등 일반상품 파생거래 허용재경부 '금융규제 개혁안' 확정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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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ㆍ자산설계전문인력(FP) 등 30만여명이 자유롭게 펀드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은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을 찾아가지 않고도 집안에서 모든 펀드 상품을 상담ㆍ가입할 수 있어 명실상부한 ‘안방 펀드 시대’가 열리게 된다.
또 기업들은 은행과 금융상품뿐 아니라 원유와 금 같은 일반상품의 파생거래도 할 수 있어 국제 원자재 값 변동에 따른 위험을 한층 덜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금융 관련 법령 40개를 대상으로 규제 문제를 재검토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개혁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을 바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로 증권(판매비중 67.6%)과 은행(30.2%) 중심으로 돼 있는 펀드 판매창구가 다양화된다. 자산운용협회 주관의 간접투자 관련 교육(30시간)과 수료시험에 합격한 보험설계사ㆍ투자상담사ㆍFPㆍ재무위험관리사 등은 가정이나 직장 등을 방문해 펀드 상품을 팔 수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20만3,000명, 투자상담사는 4만여명, 기타 자격증 소유자는 6만여명에 이른다.
정부는 또 채권추심업체가 가족 등 관계자에게 채무자의 소재지뿐 아니라 연락처를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이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완화해 우량 저축은행에 한해 법인 대출한도를 없애고 개인 대출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재경부는 특히 손해보험 질병사망 특약의 한도를 현행 ‘보험금 2억원, 80세 만기’ 제한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5/11/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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