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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학습사이트 중도해지시 주의
입력2003-03-13 00:00:00
수정
2003.03.13 00:00:00
최수문 기자
초ㆍ중ㆍ고교생용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부 인터넷 학습사이트가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조로 지나친 비용을 요구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해 1~2월 인터넷 회원제 학습사이트 관련 피해상담이 326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3% 늘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1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피해 유형은
▲사업자가 학습컨텐츠(교과목 강의ㆍ시험 예상문제 등)는 청약철회가 안 되는 상품이라며 철회를 거절
▲중도해지 불응
▲중도해지시 위약금 명목으로 과다한 비용 요구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창옥 소보원 상담팀장은 “인터넷 컨텐츠는 현행 방문판매법상 철회 가능한 상품으로 인정된다”며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약관에 특약사항을 만들어 놓고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계약을 유도하는 업체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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