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증선위, 삼일제약 등 3곳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일제약(000520), 소프트센(032680), 에스엔에이치 3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 상장사인 삼일제약은 지난 2009~2012년 이사회에서 자산총액의 11.6% 이상인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을 세 차례 양도하기로 결의했는데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삼일제약에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엔에이치는 본사 사옥을 자산총액의 14.3%에 달하는 98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소프트센은 주요사항 보고서를 늦게 제출해 1200만원을 내게 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