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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까지 1차 부실판정
입력2001-09-14 00:00:00
수정
2001.09.14 00:00:00
금감원은 15일부터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신 500억원 이상 934개 기업에 대해 내달 15일까지 한달간 1차 부실판정(기본평가) 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이에 앞서 14일로 예정됐던 1,544개 기업에 대한 3차 상시퇴출 발표는 오는 18일로 연기됐다.
기본평가에서는 ▦3년 동안 이자보상배율이 일정수준('1')이하 ▦자산건전성 분류상 '요주의' 이하 ▦최근 6개월내 감사에서 '한정'이나 부적정, 의견거절 등 평가 ▦2금융권 빚이 많거나 연체 장기화 우려 기업을 집중 골라낸다.
기본평가 결과 '부실징후 해당가능기업'으로 판명난 기업은 연말까지 세부평가를 벌여 '정상기업'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부실징후기업''정상화 불능기업' 등 4가지로 분류한다. 부실징후 가능 기업은 '경영개선권고'판정을 통해 고강도 자구노력을 요구한다.
금감원은 특히 '부실징후기업'이 금융권의 무분별한 여신회수로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채권은행이 채권액 기준 5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채권행사를 자동으로 유예토록 했다.
부실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채권단 75%로부터 정상화를 위한 지원동의를 못받으면 법정관리ㆍ화의 등으로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되, 지원약속을 어긴 곳은 위약금과 손해배상 책임이 부여된다. 금융권의 신규자금은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한편 은행권 평가결과 3차 상시퇴출제로 정리대상에 포함될 기업은 40~50개가 될 전망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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