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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문답풀이
입력1997-05-13 00:00:00
수정
1997.05.13 00:00:00
◎연간 부부소득 4,000만 초과때 해당/아파트 적립금 등도 소득신고 대상올해 첫 신고가 이루어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의 범위는.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하며 이 경우 4천만원 초과여부는 원천징수하기 전의 이자 및 배당소득액으로 판정한다.
그러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된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금융소득 내역을 분명히 적고 다른 소득과 합산,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부부 합산 4천만원 초과의 경우 금융소득액이 많은 사람이 신고하고 배우자는 연서를 하면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세무서는 어떤 서류를 우송해 주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소득세 신고안내 말씀과 신고에 필요한 금융소득자용 신고서식 등을 우편으로 보내준다.
부동산을 공공기관에 10억원에 전세를 주고 전세금은 금융기관에 넣어둔 채 해당 부동산의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10억원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은 순수한 금융소득이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에 따른 임대수입으로 계상하는 대신 금융소득으로 계상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은 전혀 없으나 부부 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퇴직자다. 신고를 해야 하나.
▲물론이다.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부부 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면 소득세 신고 때 금융소득 내역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문중 소유기금을 문중 회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은행에 예탁하고 있는 경우는.
▲문중은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이므로 문중 소유기금에서 연간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발생했으면 회장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때 문중 기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회장 개인소득과 구별된다.
지난 93년 12월31일 3년 만기의 저축을 가입했다면.
▲작년 12월31일 전체 이자를 지급받았을 때 96년 한해동안의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금융소득을 자진 신고 하게 된다.
지난 94년 12월31일 3년 만기의 저축에 가입했다가 97년 12월31일 전체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작년 한해동안의 이자소득이 4천만원 이상으로 계상됐더라도 이자를 실질적으로 지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다. 물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는 96, 97년 2년치 금융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아파트자치기구 대표자다. 난방시설 개조를 위해 적립한 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 연간 4천만원이 넘는 이자소득을 얻었다.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자치기구가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으므로 자치기구의 대표가 금융소득 내역을 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자치기금에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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