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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운용사 자본금 요건완화 검토"
입력2006-02-08 17:27:11
수정
2006.02.08 17:27:11
윤증현 금감위원장 밝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8일 증권이나 부동산 등 전문화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설립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초청 오찬 연설에서 “이미 자본금 요건을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췄고, SOC펀드 등 전문운용사는 30억원으로 낮춘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농협 등에 대한 퇴직연금 상품판매 허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체국과 농협 등도 건전성 감독에 있어서 민간 금융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균형있는 경쟁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계부처와 협의가 되지 않아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멀지 않은 시기에 성사될 것”이라며 “일본의 우정국 민영화가 좋은 시사점”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또 외국자본에 대해 ▦공정경쟁 보장(Level Playing Field) ▦차별없는 동등대우(Equal Treatment)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국적불문 엄정 대처(Strict Enforcement) 등 3대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외국계 금융사의 건의사항 중 52건을 개선하는 등 모두 269개의 과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중 마련될 자본시장통합법 이전에라도 우선 완화가 가능한 자본시장 규제는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외국계 금융회사의 고충 처리를 위해 오는 4월 금감원에 국제감독지원실을 신설해 한 자리에서 감독 업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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