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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주민·통신료 감면
입력2005-12-30 20:25:30
수정
2005.12.30 20:25:30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들은 30일 폭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한달간 통신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우정사업본부도 폭설 피해지역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에게 내년 6월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고 우체국예금 가입자에게는 한달간 취급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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