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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금리연동형 상품 재경원,대폭확대 방침
입력1997-08-13 00:00:00
수정
1997.08.13 00:00:00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 부족규모 산정시 판매실적 감소분만큼을 지급여력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금리연동형(금융형)보험상품의 범위가 현행 종업원퇴직보험등 4개에서 11개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재경원 관계자는 12일 『일부 신설생보사들이 결산때마다 종퇴보험을 직장인저축보험 등 신종 금융형상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지급여력 부족규모를 편법으로 축소하고 있다』며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조만간 관련규정을 개정, 현행 ▲종퇴보험 ▲노후복지 ▲노후설계 ▲새가정복지보험 등 4개로 제한하고 있는 금융형보험상품의 범위를 금리와 연동된 모든 상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생보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 가운데 시중금리와 연계된 ▲직장인저축보험 ▲노후적립 ▲직장인자유설계 ▲가정복지 ▲단체퇴직 ▲신단체퇴직보험 등 7개 상품이 새로 금융형보험상품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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