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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등록 30일전 통보해야
입력2002-05-14 00:00:00
수정
2002.05.14 00:00:00
이달부터 금융기관이 연체금을 갚지 않은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려면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단순히 금융기관 대출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는데 그치지 않고 취업 등 일상 사회생활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법령이 아닌 전국은행연합회내의 신용정보협의회가 자율규약 형태로 정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15∼45일 이전 서면 통보하도록 돼 있었다.
각의는 또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대폭 확대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 호텔업의 경우 `200인미만, 200억원이하'에서 `300인미만, 300억원이하'로, 여행알선과 창고, 운송서비스업은 `100인미만, 100억원 이하'에서 `200인미만, 200억원이하'로 각각 범위를 넓혔다.
이어 각의는 한국마사회가 경마장별로 연간 105일 이내, 1일 15회 이내로 경마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한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한편 각의는 4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다음달 13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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