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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보고 시대] 21세기의 동북아 어업질서 (상)

金善吉 해양수산부 장관지난 94년 유엔해양법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세계각국은 앞다투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함으로써 바다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미 지난 96년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였다. 이제 바다를 자유롭게 이용하던 시대는 마감하고,바야흐로 본격적인 바다분할 경쟁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해양경계선 획정 은 한·중·일 3국 모두에게 새로운 세기의 준비를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동북아의 바다 여건은 한·중·일 3국이 모두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확보하기에는 그 수역의 폭이 너무 적은 실정이다. 채 400해리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계선 획정을 위한 협상은 첨예한 입장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은 영국적인 경계획성을 위한 회담은 계속해 나가되, 현안문제 해결이 시급한 어업협정체결을 우선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별도의 협상을 시작하였다. 협상과정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크게 상충되었고 협상이 지연되는 것이 자국에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소극적인 협상자세를 유지해온 중국과 자국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전통적 조업실적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의 태도로 인하여 협상채결이 지연되었다. 그러나 3국간의 새로운 어업질서 형성이 어업인의 이익이 된다는 판단아래 끈질기게 협상 타결을 추진한 우리측의 노력과 대통령의 양국 방문이 기폭제가 되어 일, 중 양국과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는 어업협정 부재상태가 지속되어 온 한·중간의 무(無)협정 상태를 종결 시킨 것이며, 또한 한·일간의 무협정 상태 유발을 방지한 것이다. 양국간 무협정상태는 어업분쟁을 유발하게 될 것이며, 더욱이 일본수역에서 조업해온 우리어선이 전면 철수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다음으로, 수산지원보호를 통한 지탱가능한 생산의 도모가 가능하게 되었다. 즉 한·중·일 3국 공동으로 수산자원의 보호·관리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그간 우리 연안에서 지속되어온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자원의 고갈 위기를 맞고 있는 서해에서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이번 협상의 타결은 한·중·일 3국의 우호협력체제 확립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어업문제는 3국 관계에 있어 가장 껄끄러운 문제였으며, 세계 해양질서의 재편과정 속에서 동북아의 신해양질서 형성을 위해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최대 현안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어업협상의 타결은 해묵은 숙제를 해결한 것이요, 21세기 태평양 시대에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동북아 3국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한 시금석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협상채결이 갖는 중요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한·일 어업협정에 있어서는 독도문제 등과 관련, 협상결과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채결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협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는 기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협상의 대상은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영해는 협상의 대상수역이 아니다. 따라서 협정에 독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번 협정이 어업을 위한 잠정적인 배타적경제수역을 정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독도는 물론 울릉도를 포함한 어느 섬이나 지역도 표시되지 않았다. 독도가 좌표상으로 중간수역에 위치하게 되어 향후 영유권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중간수역의 법적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공해는 모든나라에 적용되는 것임에 비해 중간수역은 우리나라와 일본에는 공해의 성격이 적용되나 제 3국에게는 공해가 아니다. 독도는 바로 기존협정에서 공해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이번 협정에서도 공해와 같은 중간수역에 좌표가 위치하고 있을 뿐이므로 독도의 성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독도는 여전히 우리의 영토이며 그 주변 12해리는 헌법및 영해법에 의해 우리의 영해임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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