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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정보공개 수수료 소액땐 면제추진
입력2006-10-20 20:22:20
수정
2006.10.20 20:22:20
정부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내는 소액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현재 청구되는 정보공개 수수료의 90% 이상이 1,000원 이하로 수수료 징수를 위해 드는 등기우편 요금(기본등기료 1,720원)보다도 적어 행정력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문서 1장당 250원(1장 초과시 1장마다 50원 추가)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면제 기준은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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