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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 미국산 육류 「안전규정」 제외 요구
입력1997-11-08 00:00:00
수정
1997.11.08 00:00:00
◎미 “적용땐 무역보복 조치”【브뤼셀=연합】 미국은 유럽연합(EU)이 육류안전규정 대상에서 미국을 제외시키지 않을 경우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지가 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스튜어트 아이젠스타트 미국무차관은 지난 5일 브뤼셀에서 EU집행위 관계자들과 회담한 후 EU의 육류안전규정이 『미국과 EU간 무역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보복조치를 시사했다.
그는 EU가 광우병 대책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육류안전규정으로 연간 1백4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대EU 의약·화장품 수출 길이 막힐 경우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아이젠스타트 차관은 미국이 취할 보복조치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미국은 지난 89년 EU가 호르몬 처리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자 유럽 수입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 부과로 대응했다.
EU 도축업자들은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 문제되는 부위를 도축 단계에서부터 제거해야 하나 미국측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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