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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독립과 시은독립/채규대 경제평론가(특별기고)
입력1997-08-22 00:00:00
수정
1997.08.22 00:00:00
채규대 기자
정부가 확정한 한은법 개정안을 보면 당초안에서 한은 총재의 물가책임, 금통위 사무국의 분리, 재경원장관의 의안제의권 등이 모두 삭제되어 이제 한은 독립은 거의 완벽하게 보장된 셈이다.그러나 한은측과 노조는 중앙은행의 독립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별다른 지적이나 대안도 없이 「은행감독권 분리」에 대해서만 집착하고 격렬한 반대를 계속하고 있다.
도대체 한은은 독립이 중요한가, 아니면 시은감독이 더 중요한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인가.
차제에 한은의 시중은행 감독권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보자.
한은의 시은감독권은 시중은행의 독립, 즉 경영자율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금융개혁(BIG BANG)을 위해서는 시은독립은 한은독립보다 더 중요하다.
시은의 경영독립·자율성 즉 소위 「책임경영제」의 확보없이 한은만의 독립이 금융산업 경쟁력강화나 산업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한은의 통화정책수단인 지준율, 재할인율, 환매채, 통화채 등 공개시장 조작기능과 대시은 감독업무와는 별 관련이 없다. 대시은감사는 은행법 위반사항과 자기자본구성비, 즉 자산건전성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다. 이런 감독도 선진국같이 은행본점만 대상이고 그것도 서류로 하면 족하다. 현장감사는 극히 예외적이다. 그런데 현 한은은 이런 감사권을 확대하여 시은의 경영전반을 지도한다는 명분으로 은행법 위반여부를 감사할 것이 없는 수천개나 넘는 지점을 현장검사한다. 시은 검사부 소관인 각 지점의 금융사고 및 경영 등 전반업무를 닥치는대로 중복검사하는 것이다. 어느나라에도 이런 금융감독기관의 검사는 없을 것이다.
이런 부당한 경영권에 대한 과잉 감독·검사권 행사는 첫째, 민간 주식회사인 시은의 경영고유권 및 자율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하고 있다. 이런 경영검사의 법적 근거인 은행법 제1조 2항, 18조4·5항, 40조는 위헌(헌법 제119조)소지가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필히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이런 현장감독·검사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대규모 감독인원을 갖는 바 은감원(5백87명), 증감원(5백20명), 보험감독원(3백50명) 합계 1천4백57명이다. 일본의 통합금융감독청(3백50명)에 비하면 우리 감독기구가 얼마나 방대한 지 알 수 있다. 야당이 금융감독원 설립이 작은 정부에 반 한다고는 하나 그것은 거꾸로다.
한은측과 야당은 감독권 일원화가 관치금융을 강화시킨다고 하나, 이것은 감독과 금융을 구별 못하는 착각이다. 주식하나 없는 정부권력이 막후에서 은행장을 임명·경질하고 한보와 같이 압력대출이 먹혀 들어가는 것이 문제지 감독권이 한은에 있든, 금감원에 있든 관치금융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은측은 금융최종대부자 또는 금융기관부실의 최종책임자로서 정보수집을 위하여 시은에 대한 경영감독권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부실대출이나 금융사고금액은 시은 자체책임이고 검사사항이지 한은이 배상·검사할 사항은 아니다. 한은이 자금결제제도의 안전성, 정보수집을 위해 경영감독을 주장하는 것도 가소로운 일이다. 그런 식의 검사가 어디 있는가. 앞으로 금융기관 부실때 예금자보호는 통합보험기관 소관이며 자산건전성 지도, 검사도 이 기관의 소관이어야 맞다.
일본 중앙은행은 시은에 대한 감독권이 당초부터 없다. 일본 대장성에 있는 은행감독권도 이번에 분리하여 금융감독청에 귀속시켰다.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취임한 지 일주일만에 영란은행에서 감독권을 분리하여 증권투자위원회에 주었다. 한은은 통화정책 수행 감독은 금감원을 통해서 할 수 있으므로 감독권 분리 반대는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감독권은 어디에 귀속되든 은행법 위반사항만 검사해야 한다.
금번 개정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은 첫째, 한은의 관리대상 통화량은 전체의 31%(6백35조원:3월말)뿐이므로 지준부과 대상여부를 떠나 총통화량 1백%를 한은의 관리범위로 해야 한다.
둘째, 금통위원에 있어 금감원장 겸임은 금통위 중립을 위해서 삭제되어야 한다. 통화정책은 시은과 제2금융권 창구를 통하여 이루어짐으로써 금통위원에 시은 및 제2금융출신이 적어도 2명, 금감위원에도 시은·증권·보험출신들이 각각 1인이상 있어야 한다. 재경원차관, 한은부총재의 금감위 겸직이나 회계·법률전문가의 금감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융감독원도 중립·독립성을 갖도록 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정부기관화는 잘못이다.
셋째, 금융개혁을 위해서 시은측과 금융노조는 이번 기회에 은행법중 시은경영 침해의 악법조항을 개정하여 시은의 완전한 독립 즉 경영자율권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세계 42개중 제일 꼴찌인 한국 시중은행의 발전과 부실대출 예방은 어려울 것이다.
□약력
▲37년 전북 군산 출생 ▲서울대 경제학부 ▲미 하버드경영대학원 ▲한일은행 업무기획부장, 산업조사부장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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