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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부담금 면제
입력2007-07-10 16:51:22
수정
2007.07.10 16:51:22
생분해성 수지제품의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된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폐기물부담금,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생분해성 수지로 만든 비닐 식탁보와 도시락 용기도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전분ㆍ셀룰로오스 등을 이용해 만든 플라스틱 제품으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다. 생분해성 수지제품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비롯한 봉투류, 일회용 도시락 용기와 식탁보ㆍ컵ㆍ숟가락ㆍ포크는 물론 도마ㆍ수세미ㆍ화분용기 등이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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