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인전환시 사업용 재고자산 취득세 부당

고정자산이나 재고자산을 불문하고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28일 ㈜H건설이 "법인전환시 사업용 재고자산의 현물출자에 대해 취득ㆍ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도 파주시와 덕양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지자체가 부과한 취득세 등 10억5,000만원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대상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명시돼 있지만 취득ㆍ등록세 면제대상은 포괄적으로 '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그 등기로 규정돼 있다"며 " '사업용 재산'에는 고정자산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용 재산'이라는 의미를 양도소득세 규정을 추론,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고정자산'으로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세 부담을 줄여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쉽게 전환토록 하는 것이 원래의 입법취지"라고 덧붙였다. H건설은 지난 99년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소유주인 유모씨가 미분양주택과 조경공사용 수목을 현물출자 했는데 파주시 등이 부동산은 사업용 재고자산에 해당, 취득ㆍ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며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