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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3,000억 유상증자 "현대건설 인수에 사용"
입력2006-05-03 17:29:51
수정
2006.05.03 17:29:51
증자방식도 주주배정으로 변경<br>실권주 처리 추후 이사회서 결정<br>현대중공업과 힘겨루기 본격화
현대중공업그룹으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을 받고 있는 현대그룹 계열의 현대상선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자금을 현대건설 인수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는 운영자금 마련 등 불명확했던 유상증자 목적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앞으로 현대중공업의 증자 참여 및 현대건설 인수를 둘러싼 현대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간 힘겨루기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상선은 이와 함께 유상증자 방식도 ‘주주배정 후 일반공모’에서 ‘주주배정’으로 바꾸고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주간사인 현대증권이 일괄 인수하기로 한 방안도 변경, 추후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계열사가 총액인수할 경우 ‘상호주식 보유금지 위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논란이 된 ‘실권주’ 처리는 추후 결정=현대상선은 3일 이사회를 열고 문제가 됐던 실권주 처리 방식을 주간사인 현대증권의 총액인수에서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인 이사회에서 다시 결정하기로 변경했다.
당초 현대상선은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나올 경우 일반공모를 하고 여기서도 실권주가 발생하면 주간사인 현대증권에서 총액인수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하지만 현대상선이 유상증자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금감원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현대증권이 실권주 인수시 공정거래법상 ‘상호주식 보유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주식의 소유,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며 “만약 현대증권이 최대주주(12.79%)인 현대상선의 주식을 취득한다면 그 자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이 같은 지적에 일자 이날 오전 이사회를 소집, 유상증자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실권주 처리 문제도 추후 결정하기로 하는 등 문제될 소지를 없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도 “자금조달 목적을 종전 운영자금에서 현대건설 인수 관련 자금임을 적시한 만큼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증자 참여 등 향후 행보 관심=현대상선이 유상증자 절차상 문제될 소지를 제거하면서 현대중공업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현대건설 인수를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대상선이 유상증자에 성공하더라도 현대중공업보다 비교우위를 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상선의 지분 8.69%를 보유한 현대건설 인수를 놓고 자금력에서 월등한 현대중공업과의 싸움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의 지난해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은 8,000억원으로 현대삼호중공업 등 계열사를 동원할 경우 1조원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가 예상된다. 반면 현대그룹의 대표격인 현대상선의 현금성 자산은 4,100억원 수준(지난해 말 기준)에 그치는데다 현대증권ㆍ현대아산 등 계열사들의 현금동원력이 미미해 고전이 점쳐지고 있다.
고민제 한화증권 연구원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현대상선과 현대중공업 중 어느 쪽이 득이라고 말하기가 힘들다”며 “현대중공업도 M&A에 대한 여론 향배, 대북창구 역할에 대한 의지 여부 등 명분을 쌓고 의사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유상증자에는 현대그룹계열사도 참여하게 되지만 현대중공업그룹이나 현대중공업그룹에 우호적인 KCC도 참여할 수 있어 실제 이들 기업이 참여할 경우 양측의 지분변화는 없다. 다만 유상증자 물량 3,000만주 중 20%인 600만주가 우리사주로 배정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우리사주는 4.45%가량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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