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33개 증권사 “매수 우위” 결의

◎위반땐 일부업무 영업정지등 제재방침투신사에 이어 33개 증권사가 정부의 주식시장 안정조치에 부응, 상품주식에 대한 매수우위를 유지할 것을 결의했다. 증권업협회는 지난 21일 상오 33개 증권사 사장단 회의를 소집, 주식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식 매수우위를 유지할 것을 결의하고 이날 전장 매매때부터 순매수 유지를 실시키로 했다. 윤정용 증권업협회부회장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대연기금이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주식매수를 확대함에 따라 33개 증권사도 이에 호응, 주식매수 우위를 결의하게 됐다』며 『21일 매매분부터 순매수 유지를 실시하되 증권사의 개별 사정을 감안해 주간단위로 순매수 유지를 점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부회장은 『사장단 결의를 위반하는 증권사가 나타날 경우 협회정관에 따라 경고 또는 벌과금 부과에서 최고 일부 업무에 대한 영업정지까지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사 주식 순매수 유지 결의의 해제 시기는 증시상황을 보아가며 회장단에서 추후 결정키로했다.<김형기>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