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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2개사에 과징금
입력2007-03-14 17:30:08
수정
2007.03.14 17:30:08
주가조작 7명은 검찰 고발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증권거래법상 신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키이스트와 ㈜케드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시세조종(주가조작)과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4개 상장사 관련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키이스트는 지난 2005년 12월8일 최대주주에게 10억800만원어치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지연 신고했고 ㈜케드콤은 2005년 12월1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뒤늦게 신고했다가 각각 2,400만원과 55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D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A씨는 2005년 9월 상장 당시 D사의 매각이 무산되자 화의 개시를 신청하기로 결정한 다음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다른 사람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본인 소유의 D사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하고 이를 채권자가 담보로 받은 주식을 판 것으로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수합병(M&A) 중개업자 B씨는 2005년 7월 C기업의 타법인 출자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C사 주식을 매매해 부당 이득을 얻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과 함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받은 C사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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