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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기업 "M&A가 회생 특효약"

올 벌써 4개사 졸업…연내 작년실적 웃돌듯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중인 기업이 인수합병(M&A)를 통해 조기에 정상화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5일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변동걸 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M&A를 통해 법정관리를 조기졸업 시킨 업체는 프로칩스 모두 4개 업체다. 파산부가 처음 설립된 99년이후 M&A를 통한 법정관리 종결 기업은 2000년 2개에서 지난해에는 14곳으로 부쩍 늘었다. 올들어서도 2월까지만 4개에 달해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까지는 지난해 실적마저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7월 벤처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해 화제가 됐던 프로칩스는 6개월20일 만인 지난 1월에 현우맥플러스에 인수됨으로써 법정관리 최단기간 졸업기록을 세웠다. 지난달 법정관리를 졸업한 ㈜현대금속도 한 구조조정전문회사에 인수됨으로써 정상화됐다. 현대금속은 유상증자를 통해 78%의 주식을 글로벌앤어소시에이츠에 넘김으로써 주식대금 155억원과 더불어 회사채발행, 출자전환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했다. 이처럼 M&A를 통한 법정관리의 졸업이 늘어나는 것은 부실한 기업의 회생에는 M&A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법원ㆍ채권자ㆍ채무자 3자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법정관리인을 통해 먼저 기업경영에서 이익이 나도록 만듦으로써 인수자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여기에 관리기업도 기업 회생이라는 차원에서 법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영정상화에 노력함으로써 법정관리 조기탈출이라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파산부는 앞으로 관리인에 대해서도 철저한 교육과 함께 M&A 성공시 특별보수를 주고 임기후 재평가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관리인들의 M&A 의욕을 북돋울 방침이다. 변동걸 수석부장판사는 "경기활성화와 함께 구조조정전문회사등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려는 쪽이 많아지면서 M&A가 늘고 있다"며 "업체뿐만 아니라 관리인에게도 법정관리 조기종결이 이익이 되도록 뒷받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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