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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 `브리지 파이낸싱' 시행
입력1998-11-10 00:00:00
수정
1998.11.10 00:00:00
한미은행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해 물품을 공급한후 해당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을 때까지 공백기간 동안 운전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한미은행은 10일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물품공급후 현금결제나 어음을 교부받을 때까지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브리지 파이낸싱」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미은행은 이 은행의 심사팀이 지정한 368개 대기업(우량 중소기업 포함)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납품중인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으로부터 구매 승인서를 받고 수출용 원자재나 수출용 완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대출한도는 물품공급 계약서상의 금액이나 대기업과의 거래실적을 감안해 회전한도로 정하며, 납품에 따른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한후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미은행 중소기업팀 관계자는 『1차 지원한도는 1,0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반응이 좋을 경우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기업과 거래중인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으로부터 거래와 관련된 1차 심사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은행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은행의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간 대기업의 어음발행기간이 길어 어음을 교부받은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했던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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