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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위조상품 유통 단속나서
입력2009-02-03 18:04:25
수정
2009.02.03 18:04:25
특허청이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단속을 위한 지역사무소를 개소하고 연중 수시 단속 체제에 들어간다.
특허청은 3일 서울 강남 소재 한국지식재산센터에 ‘위조상품 단속반 수도권 지역사무소’를 개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달 중 중부권과 영남권 등 3개권역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3개 지역사무소는 4명의 단속반원이 상주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및 검경과 합동으로 위조상품 수시단속을 펼치게 된다. 서울사무소의 경우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연계해 합동으로 단속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구영민 산업재산보호팀장은 “주요 권역별 거점 확보로 그동안 연 1회 정기단속했지만 이제는 분기별로 1회씩 지자체와 합동 단속하는 것을 비롯해 수시단속도 병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수시 단속 체제로 전환한데 이어 위조상품 단속 권한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법무부에 특사경 부여를 요청한 상태인데 확보될 경우 위조상품에 대한 압수수색 및 위조사범 구속이 가능해져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수 있게된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정기단속18회, 특별단속 20회 걸쳐 위조상품 단속 활동을 벌여 1,147건을 시정권고하고 47건을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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