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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전액 땅으로 지급 가능
입력2006-12-13 17:25:19
수정
2006.12.13 17:25:19
내년부터…올 토지보상금 20兆 '사상 최대'
올해 각종 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은 사상 최대인 약 20조원이며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금액이 집행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5년간 토지보상으로 집행되는 금액은 총 83조4,8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3일 “내년에는 혁신도시와 수도권 신도시의 보상이 본격화돼 약 20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토지보상금은 행정도시 건설 3조원과 영종경제자유구역 4,000억원 등 국책사업과 고양 삼송지구 8,000억원, 김포 신도시 2,000억원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대부분이다. 총 보상비 액수는 20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내년에도 대구(2조800억원), 전남(1조7,300억원), 전북(1조4,000억원), 충북(1조1,000억원), 경남(9,507억원), 강원(9,100억원), 경북(8,500억원), 울산(7,800억원), 제주(2,249억원) 등 혁신도시 9곳에 4조3,000억원의 보상금이 단계적으로 풀린다. 여기에다 내년으로 이월된 영종지구의 올해 보상금 2조6,000억원과 김포 신도시 2조원 등을 포함하면 토지보상금 규모는 2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내년부터 보상금의 100%까지 개발지역의 땅으로 줄 수 있는 토지보상법이 시행되면 현금보상 규모는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 도로건설 등으로 땅이 수용될 경우 희망자에 한해 개발 완료 후 땅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전체 토지보상금은 17조2,615억원으로 이의 절반이 택지개발 보상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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