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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공개 입법목적이 사생활보다 중요"
입력2004-10-28 09:51:37
수정
2004.10.28 09:51:37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8일 청소년 성매매 유죄판결로 신상공개처분을 받은 A씨가 "과거 동종전과도 없는데 신상공개는 가혹하다"며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상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상공개 제도는 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유사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며 우리사회의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신상공개로 성매수자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된다 해도 이같은 입법목적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고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성을 매수한 청소년들은 판단력이 약하고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12∼13세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행위도 동시에 청소년 2명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장래 그들의 정신과 육체의 건전한 성장에 큰 해악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점 등에 비춰볼 때 신상공개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1년 10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S, K양에게 10만원씩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며 이듬해 12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등을 범죄사실과함께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처분을 받자 "범죄사실이 공개되면 신용이무너져 생업에 큰 타격을 입는다"며 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토록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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