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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장형 민영 의료보험 사업대상 비급여 부문만으로 제한

의료산업선진화委 확정…법정 본인부담금은 제외


정부와 보험업계 사이에 의견 대립을 보여온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사업 대상을 비급여 부문만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또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시설투자 등에 드는 자금을 조달하기 쉽게 회사채 형식의 채권(의료기관채)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9개 과제 세부추진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현재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의료비용은 급여와 비급여 부문으로 나뉜다. 이중 급여 부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5%가량 보장하고 있으며, 나머지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고가 의료장비 이용료 등) 부문은 환자가 내고 있다. 실손형 민영의보는 비급여와 급여 부문 중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 실비 기준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지난 2005년 8월부터 개인 판매가 허용되기는 했지만 수익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보험사가 아직 보험상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에 사업영역이 더 줄어듦에 따라 보험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민영건보상품을 개발한 보험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또 민영의보 가입자 보호 차원에서 보험상품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인 건강정보를 제외한 건강보험공단의 기초통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비급여 부문에 대해 가격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을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나아가 의료법인이 지주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하거나 외국환자 유치를 위한 별도의 대행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경영 효율화를 위해 병원경영 전문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혁신신약 개발을 위해 가칭 ‘국가신약개발위원회’를 설치, 국가 신약개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산업 수출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의료산업해외마케팅지원센터’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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