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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건설 입찰제한 조치 효력정지 결정
입력2005-12-22 15:26:59
수정
2005.12.22 15:26:59
법원이 현대건설의 국방부 발주 공사 입찰 자격을 3개월간 제한한 국방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건설은 22일 국방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 최근 법원에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방부가 내린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대건설은 국방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할 수 있게 됐다.
현대건설 김모 전 상무보는 2003년 국방부가 발주한 인천국제공항 외곽경계공사와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1천5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최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으며,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현대건설에 국방부 발주공사 입찰 자격을 3개월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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