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은 2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2.76%(2,100원) 오른 7만8,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CJ대한통운의 최근 강세는 내달 1일 경기도가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예정대로 공포, 시행할 예정에 있어 이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명 ‘카파라치법’이라 불리는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자가용 화물차의 영업 활동이 힘들어진다. 현재 CJ대한통운의 전체 차량 중 비영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4%로 현대로지스틱스(19%), 한진(18%) 등 경쟁업체와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이다.
류제현 대우증권 연구원은 “자가용 차량 수송 물량 중 10% 정도만 CJ대한통운으로 전가되어도 성수기에 맞먹는 물동량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추가 택배 매출액은 1,689억원 증가하게 되고 고정비 비중을 50% 이하로 보았을 때 연간 200~300억원의 영업이익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류 연구원은 이어 “잠재적 파급력이 워낙 커 조례가 당장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조례 공포가 10~20년 가까이 이어온 공급과잉 상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CJ대한통운이 수혜를 볼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CJ GLS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 역시 주가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CJ그룹에 편입돼 CJ GLS와의 합계 점유율은 31.6%로 택배시장의 압도적 1위 기업으로 자리를 굳혔다”며 “CJ GLS와의 권역권 조정과 터미널 공동 이용 등 효율화를 통한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돼 이후 가격조정을 통한 추가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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