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무허가 어학원 원장이 여중생 성추행

울산 남부경찰서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학원에 다니는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께 울산시 남구 자신의 어학원에서 원생 A양(13)을 "영어동화 영상을 보여주겠다"며 유인,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가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놀라 달아난 A양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박씨를 체포했다. 조사결과 박씨는 미국 영주권자로 지난해 4월 취업비자를 얻어 입국한 뒤 지난1월부터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어학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