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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어학원 원장이 여중생 성추행
입력2006-02-23 09:33:24
수정
2006.02.23 09:33:24
울산 남부경찰서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학원에 다니는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께 울산시 남구 자신의 어학원에서 원생 A양(13)을 "영어동화 영상을 보여주겠다"며 유인,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가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놀라 달아난 A양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박씨를 체포했다.
조사결과 박씨는 미국 영주권자로 지난해 4월 취업비자를 얻어 입국한 뒤 지난1월부터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어학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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