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호고속 지분 100%를 보유한 IBK펀드는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금호그룹과 매각금액 및 대금납부 시기를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당초 계약상으로 금호그룹이 이날 자정까지 금호고속의 인수대금을 내지 못하면 우선매수청구권을 잃게 된다. 하지만 IBK측은 현 상황에서 협상이 결렬되면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고 금호그룹은 금호고속 인수 의지가 워낙 강해 대금납부 시기 연장 등 다양한 절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거래에 정통한 IB 관계자는 "협상 시한은 26일이지만 양측이 합의할 경우 실제 대금납부 방식과 시기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면서 "협상이 결렬되면 제3자에 팔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서로가 대안을 찾아 합의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금호그룹이 IBK 측이 제시한 금호고속 인수금액(4,800억원) 중 일부를 먼저 낸 후 잔금은 기한을 연장하면서 대신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 부상하고 있다. 이 경우 협상 시한이 지나도 양측이 대금 납부 방식과 시기에 대해 계속 협의해나갈 수 있다.
일각에서는 IBK펀드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제3자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계약서상 이날 자정까지 인수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금호그룹의 우선매수권은 사라진다. IBK펀드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경쟁 입찰을 통해 제값을 받고 지분 매각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