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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접대비 입증대상 100만원으로 올려야”
입력2004-01-07 00:00:00
수정
2004.01.07 00:00:00
최형욱 기자
재계가 접대비 사용한도를 건당 100만원으로 현실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계는 또 접대 목적이나 상대방 등을 기록ㆍ보관할 경우, 기업의 거래선 노출, 사업기밀 누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정부의 접대비 규제 강화는 기업영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상의는 특히 “접대비 50만원은 사치ㆍ향락성 접대가 아닌 경우에도 인원 수에 따라 쉽게 초과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지출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ㆍ보관하는데 따른 업무ㆍ비용 부담도 적지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조업체인 A사의 회계책임자도 “접대 목적과 상대방을 기재하는 것은 사업기밀과 관련된 사항이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오히려 각종 편법처리와 불법만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기업들이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접대 목적과 상대방을 기재하도록 고시했었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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