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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취업가이드북' 발간
입력1998-10-18 19:08:00
수정
2002.10.22 10:57:42
노동부가 제공하는 각종 직업선택 및 직업훈련정보와 취업알선 서비스 그리고 취업알선기관 정보를 모은 「취업종합가이드북」이 발간됐다.
이 책에는 취업알선기관을 공공·무료·해외·유료 등으로 체계적으로 분류, 안내하고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요령과 실업자 재취직 훈련기관 및 직종을 지역별로 나눠 싣고 있다.
특히 최근 일부 구인업체들이 취업을 미끼로 상품, 회원권, 학원수강을 강매강요하거나 급여를 상습적으로 체불 하는 등 구직자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다.
◇구인광고 이럴 때 조심= 구직자들은 우선 구인광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급여를 근거없이 많이 제시할 경우 다단계 판매회사일 가능성이 높다. 보험회사에서 10명이상 다수를 구인하는 것은 십중팔구 영업직이다. 불법 피라미드업체의 경우 가입비, 교재비, 세미나 참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다. 인력파견업체 중 과다수수료를 챙기는 업체가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불량구인업체 대응 요령= 다단계 판매회사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등록번호, 사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유령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면 법률상 공범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회사 간부로 입사할 때 반드시 합법적인 회사인지를 상업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취업을 미끼로 상품강매나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노동관서에 신고하겠다고 항의한다. 할당된 제품을 판매하지 못했을 경우 반품여부를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한다.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면접을 하자고 할 경우 일단 의심한다.【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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