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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신청 접수

서울시, 7월3일~31일

서울시는 오는 7월 3일~31일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 지정 전략산업 분야의 사업을 하는 서울 소재 기업으로, 외국인 투자를 신규 유치한 후 내국인을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보조금을, 신규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두 보조금 모두 새로 외국인 투자를 받아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사이 상시고용 직원을 20명 이상 채용하고 외국인 투자비율도 30% 이상이어야 적용된다. 고용보조금은 20인 초과 신규채용 인원에 대해 각자 최장 6개월까지,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 이상 신규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인원에 대해 각자 최장 6개월까지 지급되며, 한도는 기업당 2억원, 1인당 100만원씩이다. 세부 지원 요건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는 02-6321-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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