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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제4 이동통신사 ‘부적격’ 판정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재무상황 및 기술력을 근거로 KMI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 KMI는 100점 만점에 65.5점으로 허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지 못했다. 방통위 심사위원단은 지난달 말 KMI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KMI가 기간통신사업자로 자리잡기에는 무리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업계에서도 KMI의 초기 자본금 등 재무상황과 기술력이 부족해 제4의 이동통신사가 되기 힘들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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