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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법률] 회원증은 유가증권이 아니다
입력1999-08-27 00:00:00
수정
1999.08.27 00:00:00
그러므로 회원이 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더라도 그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회원증은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를 맡겼더라도 법률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회원증을 담보로 잡고 있다고 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리를 행사할 때 우선적 지위를 보장받는 것도 아니다.하지만 회원으로서는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경우 사업자에게 재발급을 청구한다. 골프장에 내장했을 때 제시할 필요도 있고 양도할때 첨부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회원증을 만일 유가증권이라고 본다면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을 청구하기에 앞서 공시최고절차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유가증권으로 보지않기 때문에 공시최고절차나 법원의 판결 등은 물론 분실광고 등도 할 필요가 없다. 사업자는 회원이 회원증을 분실했다고 통보하면 사유서와 약간의 수수료 정도를 받고 재발급해 줘야 한다.
요즘은 신용카드가 널리 보급되면서 골프장중에 카드발행사와 제휴해 회원증 겸용의 카드를 발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런 겸용카드의 경우 분실 및 재발행의 문제는 신용카드의 분실 및 재발행문제로 생각하면 된다.
분실의 경우는 아니지만 회원이 사업자를 상대로 회원증의 발급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회원의 지위를 인정할지에 대해 다툼을 벌이면서 회원이 사업자에게 증서발급을 요구한 것이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87.7.29선고, 86가합2350판결)
당시는 현행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이었는데 법원은 회원증 발급을 명령했다.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회원증이 골프장 시설에 대한 우선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는 증거라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김교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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