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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PC통신·인터넷·휴대폰·PC·게임 등
입력1997-01-04 00:00:00
수정
1997.01.04 00:00:00
◎정보통신도 품질평가제 도입/리콜제도 추진… 온라인 광고기준 제정 검토/정통부 6월부터이동전화, 국제전화, 시외전화, PC통신, 인터넷, 휴대폰, PC 등 각종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품질평가제도가 오는 6월부터 실시된다.
이와 함께 일정한 품질에 미달하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이를 수거, 교환해주거나 보상해주는 리콜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의 확산으로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기기가 국민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짐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 이용자보호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정통부는 추진계획에서 급증하는 각종 정보통신제품에 대해 이용자가 올바른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립기술품질원이 시행하는 공산품품질비교평가와 유사한 방식의 품질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품질평가 대상은 ▲일반전화·이동전화·무선호출·PC통신·인터넷 등 정보통신서비스 ▲전화기·휴대폰·호출기·PC·모뎀·프린터 등 정보통신기기 ▲운영체제·워드프로세서·게임과 같은 패키지 소프트웨어 등이다.
정통부는 또 이용자피해에 대한 구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기기·소프트웨어 분야별로 소비자피해보상기구의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보상해주는 품질보상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현재 PC통신·인터넷을 통한 광고기준이 없어 부당·과장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온라인광고기준 제정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이용약관중 이용자보호 관련규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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