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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설계용역 하도급제한 폐지
입력1999-04-15 00:00:00
수정
1999.04.15 00:00:00
권구찬 기자
앞으로 설계등 용역에 대한 하도급 제한이 폐지되고 감리원 배치 규정도 크게 완화된다.건설교통부는 설계 등 용역에 대한 하도급 제한규정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질조사와 견적제출·측량 등 일부에 한해 하도급이 허용됐던 설계용역 하도급 금지규정이 폐지돼 발주처가 용역의 특정을 고려하여 하도급 범위를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간선도로나 교량·철도 등 1종 주요시설물 설계의 경우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 업체의 설계감리를 받도록 한 규정도 폐지돼 모든 용역업체가 설계감리업무를 할 수있게 됐다.
또 겸직이 금지됐던 감리원은 소속 감리회사외 기술자문과 강의 등 활동을 할수 있게 되며 감리원을 2명 이상 배치하지 못하게 했던 규정도 폐지돼 현장 여건에 따라 1명만 배치해도 된다.
이와함께 15일마다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 감리일지 보고제도도 폐지됐다.
이밖에 아스콘이나 레미콘 등 건설자재의 경우 생산 판매단계와 현장시공과정에서 각각 실시하도록 한 품질검사가 생산판매단계의 품질보증 시험이 폐지됨으로써현장 시공과정에서 한번만 하면 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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