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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고리대금업자 신용 불법조회
입력2001-06-11 00:00:00
수정
2001.06.11 00:00:00
금감원·경찰조사 착수일본계 자금으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일부 대형 대금업자들이 신용정보업체들을 이용해 일반인의 신용을 불법 조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대금업자로부터 신용조회를 당한 사람들이 이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간주돼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캐피털회사 등 일부 일반 금융회사들도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첩보를 접수, 조사를 확대 중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본 자금으로 대금업을 영위 중인 A대금업자는 지금까지 모두 4만∼5만명 정도에게 대출을 해줬으나 이를 위해 모두 10만여명의 신용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고리대금업 조사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없고 신용조회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일본계 업체가 신용을 조회하는 바람에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돼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조사결과 일본계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 가족이거나 친척들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전혀 본인 동의가 없이 신용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업체는 대출받는 사람 가족의 신용에 따라 대출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이 같은 불법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계 업체가 신용을 조회했다는 사실은 이들 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간주돼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등 신용에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통보했으며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공된 신용은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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