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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표시 그림 국제기준으로 개편

환경부 2008년부터 시행


환경부는 유독물 등 유해화학물질 분류 기준과 위해성 표시 그림을 유엔 차원에서 권장한 국제 기준에 맞도록 개편, 오는 2008년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물리적 위험성에 따른 분류인 폭발성ㆍ산화성ㆍ극인화성ㆍ고인화성ㆍ인화성ㆍ부식성ㆍ금수성 등 7개 기준에 산화성(고체ㆍ액체ㆍ가스), 인화성(고체ㆍ액체ㆍ에어로졸ㆍ가스), 자기반응성, 자기발열성, 물반응성, 발화성 등을 추가해 16개 기준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건강ㆍ환경 유해성에 따른 분류인 기존의 고독성ㆍ유독성ㆍ유해성ㆍ자극성ㆍ과민성ㆍ발암성ㆍ유전독성ㆍ생식독성 등 8개 기준에 흡인유해성ㆍ만성독성ㆍ반복노출 등 3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해골 모양 또는 ‘X’ 표시, 성냥불 모양 등으로 폭발성과 인화성ㆍ유해성ㆍ발암성 등 위해성을 표시하고 있는 그림을 ‘사람의 상체’ 또는 ‘느낌표’ 등 모양으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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