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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EF통한 지분취득도 '5%룰' 적용
입력2004-12-23 12:52:36
수정
2004.12.23 12:52:36
앞으로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통해 특정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됐을 경우라도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상장.등록 주식을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합산해 5% 이상 보유할 경우 5일 이내에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5%룰'은 내년부터 본격 출범하는 PEF에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다.
금감원은 23일 PEF가 매입하는 주식을 PEF의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사원, PEF에 30% 이상 출자한 유한책임사원 등이 별도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지분율 계산시합산해 연명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PEF에 대한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사원, PEF에 30% 이상 출자한 유한책임사원은 PEF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은 PEF와 공동보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소명하면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투자목적회사(SPC)에 출자한 복수의 PEF와 SPC가 공동목적으로 특정주식을 취득한 경우 SPC와 복수의 PEF는 특수관계인 또는 공동보유자 자격으로 지분율을연명보고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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