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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수학여행단 입국査證 면제

내달부터 초중고생 국내관광 불편없게<br>여행·관광업계 "중국發 특수오나" 기대


中수학여행단 입국査證 면제 내달부터 초중고생 국내관광 불편없게여행·관광업계 "중국發 특수오나" 기대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내달부터는 5인 이상의 중국인 초ㆍ중ㆍ고교생 수학여행단이 사증 없이 국내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여행ㆍ관광 등 관련업종에선 '중국 수학여행 특수'가 생기는 게 아니냐며 기대에 부풀고 있다. 법무부 26일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이 입국하려면 개별 또는 단체사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관광사업 촉진을 위해 4월1일부터는 사증 없이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ㆍ중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적자 62억 달러 중 대중 적자가 15억5,000달러로 전체 25%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해 중국 청소년(6세~20세) 입국자는 5만2,400명으로 2003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해 외국인 입국자 532만명 중 중국인은 78만명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해 1위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 입국자 보다도 앞서는 수치다. 하지만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이 입국하려면 개별 또는 단체사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유치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게 관광업계측의 설명이다. 반면 일본 등 경쟁국가들은 2004년 1월부터 중국인 초ㆍ중ㆍ고교생 수학여행단 및 인솔 교직원에 대해 사증면제 조치를 시행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중국 관광수지 불균형 완화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국내 유치 지원정책 시행이 절실했다"며 "이번 조치도 이 같은 고민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의 경우 주중한국공관으로부터 영사 확인을 받으면 입국시 입국허가 수수료를 면제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법무부는 중국 수학여행단의 무사증 입국 조치와 함께 복수사증 발급요건도 대폭 완화했다.비즈니스를 위한 단기상용(C-2) 사증 발급 대상자 중 한국과 연간 교역액 기준은 5만달러 이상에서 3만달러 이상으로, 출입국 횟수 기준은 5회에서 2회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또한 국제행사나 문화활동을 위한 단기종합(C-3) 사증은 복수로는 거의 발급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로 정부가 초청한 중국인, 중국 공인자격을 딴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업인,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를 가진 중국인 등이 국제회의, 문화예술, 학술 등을 위해 입국할 때는 복수로 발급된다. 특히 법무장관이 허가하던 복수사증 발급 권한을 중국 주재 공관장에 위임하는 등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양국간 교류협력은 물론, 대중국 관광적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3/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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