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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證 "소액주주 분포요건 충족"
입력2004-06-29 17:13:48
수정
2004.06.29 17:13:48
유상 감자에 따른 대주주 자금 회수 논란이 일었던 브릿지증권이 소액주주 지분분포 요건을 충족,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했다. 하지만 최대 주주 지분이 80%를 넘어 관리 종목 탈피는 어려울 전망이다.
29일 브릿지증권은 29일 소액주주의 수와 보유지분이 지난 17일 기준 각각 6,265명, 2,440만239주(전체 지분 10.63%)로 소액주주 지분분포 요건 미달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상장규정에 따르면 2분기 연속으로 월평균 주식거래량이 유동주식의 1%를 넘지 못하거나 1년동안 소액주주수가 200명 미만이면서 이들 지분이 전체 주식의 10%에 미달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브릿지증권은 지난 2003년도 회계 기준이 이 조건에 미달해 그동안 자사주 매각 등의 방법으로 소액주주 지분을 늘려 왔다. 하지만 브릿지증권은 3월말 현재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82.98%에 달해 여전히 관리 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된다. 증권거래소 측은 “내년 6월 사업보고서에서도 최대주주 지분율이 80%를 넘는 경우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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