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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반 해외취재 PD 해임 정당"
입력2005-06-30 09:16:43
수정
2005.06.30 09:16:43
"공영방송 직원은 공직윤리 도덕성 요구돼"
해외 취재에 가족을 동반해 물의를 빚은 전직 KBS PD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4민사부는 30일 KBS 전 PD 신모(39)씨가 KBS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공ㆍ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제작경비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함으로써 성실과 품위 유지에 따른 직원의 의무를위반해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특히 KBS는 국가 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이 낸 TV 수신료로 운영되므로 소속 PD인 원고에게도 공직윤리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KBS의 명예와 품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KBS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임처분에 징계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KBS PD였던 신씨는 2003년 7월 유럽 취재에 가족을 동반해 촬영보다는 관광에 치중하고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로 물의를 빚었다.
당시 출연자로 동행했던 영남대 박모 교수가 `혈세낭비 부끄러운 고백'이란 신문 칼럼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폭로해 KBS와 신씨 등은 언론과 여론의 거센 질타를받았다.
신씨는 같은해 10월 KBS로부터 해임된 뒤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넘었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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