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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휴대폰검사 강화
입력2002-12-15 00:00:00
수정
2002.12.15 00:00:00
관세청, 검사비율 5%로 조정관세청은 연말연시에 사치성 해외관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16일부터 내년 2월3일까지 해외여행자에 대한 휴대품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선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3.7%에서 5%로 조정하고 검사대상 여행자에 대해서는 X레이 투시기를 통해 정밀 검사하는 한편 면세범위(미화 400달러 이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
특히 주요 밀수경로로 활용되는 해외공항에서 출발하거나 고가의 물품을 주로 탑재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전체 탑승객과 승무원을 대상으로 X레이 전수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 여행수지 적자폭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사치성 해외관광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건전한 해외여행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골프채를 갖고 해외에 나간 관광객은 하루평균 23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1.1명보다 76% 증가했다.
이와 함께 여행객이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고가 카메라도 7만7,822개로 지난해 동기의 2만1,140개보다 268.1% 늘어났고 세관당국에 유치된 외국산 무선전화기도 1,640개에서 3,570개로 117.7% 증가했다.
또 올 1∼10월 해외여행객으로부터 압수한 고급주류는 18만8,431병으로 지난해 동기의 15만2,675병에 비해 23.4% 늘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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